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이번엔 태국이민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태국과 한국간의 관계 및 양국의 비자 규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이 때 여권(사진면), 사진 2매, 수수료 300바트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단기비자라면 최대 1년까지만 체류가능하지만 장기비자라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장기비자 발급 조건은 어떤가요?
단기비자는 관광목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나, 장기비자는 취업, 학업, 사업 목적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국가의 법령상 제한되는 직종이라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취업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우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아둔 워홀비자 소지자라면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하구요, 다른 나라처럼 별도의 쿼터제가 없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학업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대학생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부모동의서, 서약서 등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고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 재정능력 입증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를 지참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 이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