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s
https://4.99s.kr/

세특주제로 떠오르는 노래 100곡 대잔치🎶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한 대학생이 자신의 SNS 계정에 ‘대구경북 힘내라’라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학생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두 가지 죄목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특정 지역인 대구경북지역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요?
해당 학생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특정 지역에게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24곳 실명 공개”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박 시장의 글이 특정 지역 시민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6월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박원순 시장의 행위는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인과의 소통 시 지켜야 하는 에티켓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였다.


 

sky
유튜브 수익창출 1년동안 4000시간 못채우면, 리셋?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고1 내신 5등급 부산대, 교대 갈 수 있나요? 고1 2학기 중간고사가 막 끝났습니다. 1학기 때 평균 5, 2학기 중간도 5입니다
취업성공수당 1차 신청 질문 제가 인턴 6개월 계약직이라 취업성공수당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롯데월드 다크문 교복을 패키지가 아니여도 현장에서 대여가 가능한가요?
서울 롯데월드 좀비 요즘에는 좀비런 같은 거 안하나요?
쿠팡 와우 회원 쿠폰 제가 12000원 쿠폰 받앗는데 가입하고 이거 사용하고 해지하면 돈 다시 환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