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의 이민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가족초청이민이고 두번째는 투자이민이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초청이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초청이민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배우자)과 결혼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초청비자를 발급받아 동반 입국하거나 장기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자발급시 반드시 소득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이후 신청가능하며 가구수별 연간소득금액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1인가구: 18,528,474원 / 2인가구: 27,681,216원 / 3인가구: 36,723,966원 / 4인가구: 42,825,490원 / 5인가구: 49,644,174원 / 6인가구: 56,410,208원 이다.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이후 신청가능하며 최소 체류기간은 2년이며 연장신청 시 심사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국내장기체류가 가능하다.
최근들어 베트남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양국간의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